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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비용 인정 얼마까지…세법 시행령 개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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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구·안경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넣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업무용 차량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업무용차 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차량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까지다.

--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는.

▲ 매년 800만원이다.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은.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할 때 청년(15∼29세) 상시근로자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에 1.5배 가중치를 준다.

-- 가구·안경 소매업자들도 앞으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인가.

▲ 아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이하는 50%, 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경비율이 적용된다. 또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 종교인 퇴직금은 과세대상인가.

▲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

▲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 민박, 음식물 판매, 양어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농어민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데.

▲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펀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 대책은.

▲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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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