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넣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업무용 차량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업무용차 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차량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까지다.
--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는.
▲ 매년 800만원이다.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은.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할 때 청년(15∼29세) 상시근로자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에 1.5배 가중치를 준다.
-- 가구·안경 소매업자들도 앞으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인가.
▲ 아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이하는 50%, 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경비율이 적용된다. 또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 종교인 퇴직금은 과세대상인가.
▲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
▲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 민박, 음식물 판매, 양어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농어민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데.
▲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펀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 대책은.
▲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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