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2차에 걸쳐 추진되며 이번 단속은 1차로써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유림 계곡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계곡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상행위, 개간행위는 물론이며 일반인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평상, 그늘막, 텐트, 접이식 의자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전반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포함된 단속조를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나 점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점유하는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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