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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입구-특화거리에 흡연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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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도한 지정”... 최판술-김혜련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 최판술 의원
김혜련 의원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1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모습.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적어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 민원 빈발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외됐다.

두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지역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대세다.

대구광역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조항을 뒀다. 인천광역시도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특화거리,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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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