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원새빛돌봄 문턱 낮춘다…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한시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에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 지원한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220명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은 수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150만 원이다.

그동안 수원새빛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서비스 비용의 50%만 지원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