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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문턱 낮춘다…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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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2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에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 지원한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220명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은 수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150만 원이다.

그동안 수원새빛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서비스 비용의 50%만 지원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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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