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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前 마지막 복날… 업주들 “우째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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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썰렁’
육견 농가 2년 사이 82% 사라져
매출 10분의1 토막… 생계 막막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이제는 섭섭한 마음도 없어예. 앞으로 우째 살지 걱정이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종식 특별법’ 시행 전 마지막 복날을 앞둔 12일 낮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과거 여름철이면 복날 보신탕을 즐기러 오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곳이지만, 말복 이틀 전인 이날은 거리가 한산하기만 했다. 칠성시장에서 30년 넘게 보신탕 식당을 운영 중인 황모(70)씨는 “다른 메뉴로 장사를 이어갈지, 아예 접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10% 수준도 안 돼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5000년간 이어진 식문화가 곧 사라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법 제정 당시 전국 1537곳에 이르던 육견 농가는 올해 5월 기준 272곳으로 줄어드는 등 2년 사이 약 82%가 사라졌다.

칠성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개 시장이다. 한때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50여 곳이 40여m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현재는 식당 4곳과 건강원 7곳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점심 시간에도 골목은 썰렁했다. 이따금 나타나는 손님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개(보신탕) 합니까?”라고 조심스레 물어본 뒤 식당으로 들어섰다. 빈 점포는 임대 안내문만 붙은 채 방치됐고 찢어진 현수막과 차양막이 너덜거려 을씨년스러웠다.

업주들은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폐업 업주에게 철거 비용 등 최대 400만원, 전업하는 업주에게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명목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다.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장연수(46)씨는 “가업으로 개고기 파는 게 죽을죄는 아니잖느냐”며 “생계를 끊어 놓고 돈 몇 푼 쥐여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글·사진 대구 민경석 기자
2026-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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