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 “하절기 3개원만 지원, 현실과 괴리... 법률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2월 11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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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특위 위원장이 11일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
한국공항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음대책지역내의 학교에 대해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월 5백만원 이내, 총 1천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하여 서울시교육청이 4개월간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총 2천만원 이내, 지원하는 학교에는 5백만원 이내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해 월별 최고온도가 30℃를 넘는 달이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하절기 3개월만 지원토록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원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정부는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1,735억원에 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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