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 서울시 적극행정 ‘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외선 10월 1일부터 시험 운행…연말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도 “한화오션 중대재해 유감…시설개선·안전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재난안전대본부 비상 1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천시, 기초지자체 첫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만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든다.

부천시의회는 한선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오는 8∼18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 26명 전원 서명을 받아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바로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부천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인권 교육·상담·보호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할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는 자치단체 중 광역인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정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불미스러운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지역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가 밝고 안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호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우리 지역 아동,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