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물량 가운데 70%를 건축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매입 신청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SH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 설계안 등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 직접 방문 신청만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독거노인, 여성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3-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