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준공영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항을 적극 해석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생활불편 규제를 해소하는 뜻도 담겼다. 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규정 마련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 7200여대, 부산 2300여대, 인천 1900여대 등 모두 1만 1400여대가 이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광고를 허용하면 연간 43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3만 3000여대에 상업 광고를 담은 돌출형 번호판을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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