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중순 서소문별관 설치...오경환의원 “관련 조례 제정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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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보고에 의하면, 갈등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쟁송 보다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와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분쟁이 점차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모든 유형별 조정기구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분쟁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중순 코디네이터 1인을 고용하여 서울시 서소문별관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사건 사전 상담이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보고에 대해 오경환 시의원은 “기존의 서울시가 그저 상담에만 그치던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분쟁해결까지 확장이 되어 대안마련과 실현방법까지 마련한 것은 이웃간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