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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투명성↑’…경기도, 아파트 ‘갑을’ 명칭과 할부계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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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무엇보다 승인된 예산을 넘겨 공사를 계약하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도는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하는 등 회계·계약·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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