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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인한 춘란 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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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여본에 3억 2100만원 배상”

진동으로 인한 춘란(春蘭)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2005년 소음으로 인한 난 피해에 이어 진동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철도공사장 장비 진동으로 발생한 춘란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3억 2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에서 조직배양실과 재배온실을 갖추고 춘란을 재배하는 김모씨는 2014년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5억 2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철도공사장에서 2014년 5~8월 100일간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시행되면서 7월 중순부터 10월에 김씨가 재배하는 11만여본의 춘란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사 당시 신청인의 조직배양실 옆에서 계측한 진동수준은 최대 0.065㎝/s으로, 가축이나 취약한 건축물의 현장 관리기준보다 낮았다.

위원회는 춘란 피해에 대한 감정 의뢰, 소음·진동에 대한 춘란 전문가 조사, 2차례 재정위원회의 등을 거쳐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를 인정했다. 춘란은 뿌리털이 난석 표면에 고정돼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발생하면 미세한 뿌리털이 떨어져 상처를 입고 수분 등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잘린 상처 부위를 통해 병균이 침입하여 말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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