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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인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에 빌려줬던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에 나서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5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고 전교조 전임자 4명에게도 복귀 명령을 내려 모두 학교로 돌려보냈다.

인천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전직 교사까지 조합원으로 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데다,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노조전임자 복직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진보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과 달리 이 교육감이 ‘충실히’ 교육부 요구를 따르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해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보 성향 김석준 교육감이 이끄는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4월 전교조 전임자 징계 절차 강행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교조와 갈등을 빚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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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