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의무소방원 기준 완화…가슴둘레 작아도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선발 개선안 권고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1이 되지 않거나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색약자(적색약자) 중 정도가 약한 적색약자도 앞으로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기준 개선안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담긴 선발 규정은 올 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개선안은 또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 사는 지원자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익위는 3차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