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발 개선안 권고
이번 개선안에 담긴 선발 규정은 올 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개선안은 또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 사는 지원자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익위는 3차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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