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 예방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1명당 하루에 1950~2870원을 병원이 더 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감염내과·감염소아과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감염전문관리료가 산정됐다.
감염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진료해도 격리관리료를 더 받는다. 음압 병동은 11만 3000원, 일반 격리실은 3만원이다. 격리 입원료도 현실화해 감염환자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면 하루에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에 입원하면 24만원으로 수가를 책정했다. 환자는 이 중 10%를 부담한다.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에도 병원을 열면 야간진료 수가가 추가 지급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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