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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미경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제정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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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를 16일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열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5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패널과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서영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들도 패널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연구를 실시하는 등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있었던 내용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한 기조발제를 했다.

또한, 권의원은 아직도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초보적인 단계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책무, 위원회 구성과 설치, 협의·심의, 이행이라는 판에 박힌 조례가 아니라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두 녹여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권의원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생활임금이 저임금 문제 해소에 일정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듯이, 감정노동 문제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박옥분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게 될 감정노동자 지원조례에 대한 공청회가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재점검한 자리였던 만큼 공청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보안한 후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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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