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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ℓ당 138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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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지원 단가는 ℓ당 138원이다. 약 3400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량 가운데 200ℓ 이하 사용분은 전량 ℓ당 138원을 지원하고 200ℓ를 초과 분량은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산정한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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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