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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年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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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1만쌍 연금 받아… 합산 최고 수령액 月251만원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연평균 24.3%씩 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21만 4456쌍의 부부가 남편과 부인 모두 국민연금을 수급했으며, 이 중 노령연금이 가장 많은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았다. 최장 기간 부부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손모·정모 부부로, 1993년 함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올해 5월 현재까지 만 23년간 노령연금을 수급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부부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모(88)·임모(81)씨로 19년간 노령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2010년 10만 8674쌍에서 2011년 14만 6333쌍, 2012년 17만 7857쌍, 2013년 19만 4747쌍, 2014년 21만 4456쌍으로 늘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절반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402만 8671명의 평균 급여액은 33만 756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2013년)에 따르면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약 99만원이고, 부부 기준 160만원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11월부터는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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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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