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권취소’ 대법에 제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18일 오전 중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면서 “17일 전국 시·도지사 청와대 오찬 때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지만,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청년 중 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중 약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활동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차 수당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고 2차분부터는 줄 수 없게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