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곽지 해수풀장 조성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제주시청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 4000만원을 변상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논란을 빚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8억원을 들여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1곳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정률 70% 상태에서 철거한 후 지난 6월 말 원상복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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