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000여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비상근무를 한다.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근무한다. 이들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5억원 이상 고액 임금 체불 사건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근로자 5인 이상 집단 체불 사건은 ‘체불 임금 청산 기동반’을 통해 신속 조치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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