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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간제 교사 적용… 겸임교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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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4만 919곳 확정… 각급 학교·언론사가 96.9%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 919곳으로 확정됐다.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는 법 적용을 받지만 대학교 시간강사,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배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이 2만 2412곳(54.8%)으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8930곳, 초·중·고교 등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곳, 기타 학교 30곳(고교 1, 대학 27, 대학원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곳이다. 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올 6월 기준 1만 7210개(42.1%)다. 지상파방송 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241개 등 방송 사업자가 320개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등록되지 않은 IPTV 사업자는 배제됐다. 신문 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7320개(잡지 5071개, 기타간행물 2249개), 뉴스통신 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 6149개다. 공공분야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2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9개가 포함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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