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27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상급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이날부터 불법파업을 감행한 노동조합 간부 7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란 징계는 아니지만,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직위해제 대상자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수석 부위원장, 4개 지부장 및 사무국장 등이며 이들은 불법파업 주동과 업무복귀 지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됐다.
교통공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라 쟁의행위가 다음 달 6일까지 금지돼 있음에도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고자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조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350만 부산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한 채 불법파업을 감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우선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