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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구청장 “연례적 사업 진행…법 위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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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앙심 품은 보복성 신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모아 관광·식사를 제공하다 신고돼 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자가 된 데 대해 강남구는 29일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고된 행사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던 사업이고 관내 어르신 대상 사업인만큼 사전 검토를 거쳐 그대로 진행키로 했던 것”이라며 “참석 대상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원이 아니라 일반 경로당 회원들로, 대한노인회와 달리 구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박모 회장이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을 놓고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에 구청이 올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를 놓고 앙심성 보복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역시 “연례 구 사업으로 일반인 대상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전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신 구청장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관광을 시켜 주고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이날 경기 수원화성, 용인 민속촌을 관광한 뒤 수원에서 1인당 2만 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 지휘로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가 맡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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