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이달부터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종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자 확대와 함께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칠곡군 내 780여 참전유공자와 380여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증액된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실제 수령시기는 매 분기 말(3, 6, 9, 12월)이다. 현재 도내 시·군 중 참전명예수당이 8만원인 곳은 김천시가 유일하고, 보훈명예수당이 6만원을 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도내 대부분 시·군은 참전명예수당 월 6만원, 보훈명예수당 3만~5만원을 지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한국전쟁 당시 최후 보루로 국군과 연합군의 반전 기틀을 마련한 곳이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