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할인제와 거리비례제도 도입한다. 조조할인제가 시행되면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에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거리비례제가 시행되면 30㎞ 이상부터 60㎞까지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60㎞ 이상은 700원 정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60㎞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시민은 현재 2500원에서 기본요금 인상분과 추가요금 인상분 등을 더해 33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시민 반발을 고려해 세 차례 보류 끝에 네 번째 만에 통과됐다. 광역버스 요금조정안은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0-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