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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 인건비 1개월치 편성 못해” 재정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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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가진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내년도 전국 지방교육재정이 적어도 3조 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금으로써 도교육청 2017년도 예산편성에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 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세입 총액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8조 7000억원·추정치) 및 도청과 지자체로부터의 법정전입금(2조 3000억원), 자체수입(3500억여원), 순세계잉여금 등 약 11조 6000억원일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각 부서가 낸 내년도 요구액은 13조 4000억원인데 긴축으로 1조원가량 감액하더라도 약 8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 6000억원(법정경비 포함)과 학교 기본운영비 2개월분 1400억∼1600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인 5459억원을 내년도 교부금에서 삭감하기로 해 재정이 더 악화한 면도 있다. 사업 한두 개를 축소해 수천억원이 넘는 예산 부족을 채울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3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미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추후 반영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마저 현실화된다면 도교육청은 세출대비 세입이 무려 1조 5000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 돼 인건비 2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4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정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적용될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관련해 경기도 내 78개 대학 및 서울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충북의 한국교원대 등 대학 90여곳과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개설강좌 규모, 강좌명, 강의 내용, 강사선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도내 고교생 40만명 중 10만명이며 2000여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면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해 선호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강좌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 인근 공공시설 강의실 등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수강형태도 검토 중이다. 강사 인건비는 야자 시 교사들에게 지급된 추가근무수당 등으로 지원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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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