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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진화하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CCTV로 자동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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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방법이 진화한다.

충북 청주시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30개 지역 공영주차장,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청주시청과 청원구청 주차장 등 총 38곳을 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속시스템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38개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차량번호를 시청 세정과의 체납차량 데이터와 연결시켜 체납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3건 이상의 상습 체납차량들이 발견되면 차량의 위치 정보가 담당자 업무전용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번호판 영치가 바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8월과 9월 2달간 시범운영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건이 많은 260건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윤창로 청주시 체납관리담당은 “번호판 영치실적도 늘었지만 행정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고액 체납차량들의 동선 분석도 가능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 4대를 상시운영하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왔다.

시는 내년부터 지방세와 교통과태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방세나 과태료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에 대한 모든 체납내역 관리 및 안내가 가능하다. 민원인은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진행할 때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를 위해 각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구청 세무과, 구청 건설교통과,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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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