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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일부 안내 불합격처리된 입시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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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일부를 내지 않아 불합격처리된 입시생이 등록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학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모집요강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송영환)는 A군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수업료 전액 면제에 해당되는 성적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돼 최종합격했다. A군은 이후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내고 입학식을 기다렸지만 지난 2월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등록확인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게 이유였다. A군은 학교 측이 등록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학교로부터 성적 우수장학생은 예치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학교가 발표한 모집요강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했어도 잔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취소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합격생 발표와 함께 ‘잔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2016학년도 신입생등록안내를 참고하고 미납시 불합격 처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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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