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부터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어업정지 처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까지 불법 조업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과징금 처분에 의존하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불법 조업이 적발되더라도 보통 180만원(1개월 기준) 정도의 과징금만 내면 곧바로 조업에 나서는데 따른 악순환을 차단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도는 또 해양 및 육지 경찰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통해 대게 불법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먹은 사람 역시 유통업자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대게 생산량은 2007년 4129t에서 2010년 1810t으로 3년 만에 급감했다. 2012년 1590t, 2014년 1707t, 지난해 1625t 수준이다.
이석희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현재 ‘솜방망이 식’ 처벌로는 대게 어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