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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 농가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절대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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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동물 판매’ 의원 발의에, 농가 “현실 무시·존립 위기” 반발

진도개 사육 농가들이 표창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진도개 사육 농가들은 2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보존되고 있는 진도개 사육농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보존되는 진도의 ‘진도개’. 진도를 벗어난 진도개는 진돗개라고 부른다.
진도군 제공
지난 8월 표창원·한정애 의원은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유통방안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위생적·비윤리적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진도개 사육 농가들의 판매 자체가 힘들어 진도개 보호·육성 등의 존립 기반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1967년 제정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현재 진도군에는 3044농가가 1만 1039마리의 진도개를 사육하고 있다.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 진도개를 사육하는 실정에서 발의된 개정안처럼 진도개 판매 등 영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반려동물 배송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법인이 진도군에 수년 전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는 반려동물 판매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는 예외로 해 줄 것과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전문 배송업자가 동물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도 군민들이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사육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1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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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