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A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계획서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화장실·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가 발생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특히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 150m 거리에 3만 9521가구가 들어설 운정3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앞서 파주시는 A사가 올해 1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내자 일부 보완을 요구했으며, A사가 기한 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자 3월 등록신청서를 반려했다.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4월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파주시는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화장실·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가 발생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또다시 등록신청을 불허했고 A사는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파주시와 도 행심위의 결정은 시설 미비 등을 들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라는 중론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동물화장장이 주택가 인접한 곳까지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민반발이 잇따르자 지난달 20호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상봉 기자 h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