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차인 임대료 동결 합의
비싼 월세를 견디지 못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임대료 동결 협상이 처음으로 이뤄졌다.서울시는 8일 용산구 이태원 해방촌의 신흥시장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상생을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해방촌 신흥시장 임차인은 앞으로 월세가 오를 걱정 없이 6년간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임차인이 최근 1~2년 사이 시장에 둥지를 튼 청년 창업인이라 신흥시장의 부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에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나눠 주고 사인하도록 설득할 때만 해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가 만만찮았지만,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임대료 동결이 꼭 필요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시의 노력이 결국 빛을 발했다.
용산동 신흥시장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이 투입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시는 10억원을 투입해 신흥시장의 낡은 지붕 철거 및 도로정비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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