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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에 일을 몰아주다 적발됐다. 심지어 1년이 넘도록 자신의 급식비도 안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초등학교 A(61) 교장의 비리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용한 금액이 총 830여만원 정도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됐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A교장은 학생선수 영양식 제공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지출한다는 서류를 만든 뒤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선 결제토록 하고 실제 식사는 다른 사람들과 했다. 이런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613만원을 유용했다. A교장은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이 모두 학교와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시상이나 격려를 목적으로 254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16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정상지급하지 않았다.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교장은 5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감사반에 반납했다. A교장은 격려금에도 손을 댔다. 관련규정에 금지된 수학여행 인솔교사 격려금을 집행하게 한 뒤 이 가운데 21만원을 가로채고 39만원을 유용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9만원 상당의 차량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고, 14개월치(111만원)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급식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A교장이 자녀의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A교장은 교직원 친목회 행사 때 총무를 시켜 자기 아들 카드로 7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일부는 아들 카드가 아니라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A교장의 비리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t

충북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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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