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정책조정회의’ 확정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복지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닥친 질병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겨울철 연료비로 매달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겨우내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유예 기간 중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 난방에너지 6종을 살 수 있는 바우처(교환권)를 지급한다.
6만 5000여곳의 경로당에는 월 30만원씩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거리의 노숙인들도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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