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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창원의원 “장애인플러스센터 무상임대계약 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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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협약에서 제외되고 있음이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강남구 대치동 소재) 건물 내 일부 시설들의 무상사용 협약 주체가 서울시가 아님을 지적했다.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건물은 시 소유이며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현재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단체에 공간 일부를 무상임대 하고 있다.

대상 기관들은 건물 내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해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협약은 건물주가 서울시인만큼 삼자협약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위탁기관인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협약서를 써주고 있어 서울시는 위탁기관을 위해 재산을 내어놓고도 협약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관련 시설들이 무상입주할 때 협약 과정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야 할 서울시가 배제되어 있다”며 “업무 관련자가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지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무상으로 서울시의 재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 말하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무상사용 협약과 관련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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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