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 일산서구가 각각 지난 5월,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청렴식권제는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공무원이 인·허가 등의 민원으로 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점심때를 넘겨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해 민원인이 식사비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청렴식권은 올해 초 안양시가 지정한 부서별 청렴지기가 준다. 현재 시·구청 구내식당은 주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청사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다.
시는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급, 재·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32개 부서를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나머지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식 안양시 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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