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사과’… 늦더위에 생육 나빠 가격 고공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릉도 이틀 간 300㎜ 폭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팔당서 수돗물 공급받는 인천, 서울시보다 3배 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의대 1곳·대학병원 2곳 세운다, 동·서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명시, 직원끼리 축하선물 사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사철마다 직원끼리 축하선물을 주고받던 낡은 관행이 경기 광명시에서 사라진다.

광명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때 직원 상호 간에 주고받던 화분이나 떡 등 ‘축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광명시청
이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인은 작은 선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에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을 금지했다. 이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조치로 직원 간 경제적인 부담이 줄고, 시는 청렴 도시 이미지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종합상황실과 청탁금지법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