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때 직원 상호 간에 주고받던 화분이나 떡 등 ‘축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인은 작은 선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에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을 금지했다. 이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조치로 직원 간 경제적인 부담이 줄고, 시는 청렴 도시 이미지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종합상황실과 청탁금지법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