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인 지원제도
근무 中企에도 年1회 장려금우수 숙련기술자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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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명장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나.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중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선정하는 제도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방문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 취득, 직종 개선실적, 대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명장으로 선정된 기술인에게는 명장패와 휘장,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명장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연간 1회 계속종사장려금도 준다. 고용부는 해마다 35명을 명장으로 선정한다.
Q. 우수 숙련기술자와 숙련기술 전수자 제도는.
A. ‘우수 숙련기술자’는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 중에서 선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50명 내외로 선발한다. 선정되면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와 일시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신청절차와 평가기준은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같다.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용접, 전기, 전자기기, 기계조립, 판금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숙련기술 전수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주요 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 전수 교육계획의 타당성과 기술 전수 필요성,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해마다 10명 안팎으로 선발한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최대 5년까지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밖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매달 1명씩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 표창과 언론홍보 혜택을 준다.
Q. 숙련기술 장려 모범업체는.
A. 설립한 지 3년 이상인 모범사업체로 숙련기술 장려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 후보군을 선정해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20개사를 정한다. 숙련기술인 우대,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적, 진로지도 지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 등의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