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공산면 씨오리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해 농장 반경 3㎞ 이내에 내렸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반경 10㎞로 확대했다. 3㎞ 이내에는 7농가에서 79만 마리(닭 78만 마리, 오리 1만 마리), 3~10㎞에는 75농가에서 284만 마리(닭 227만 마리, 오리 5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해남 산란계 농장과 무안 육용 오리 농장, 나주 씨오리 농장에 이어 강진만 고니 사체도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 장성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된 닭 20마리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해남, 무안, 나주, 장성 등 이처럼 지역을 벗어나 옮겨갔던 AI가 밀집 사육지를 중심으로 수평 이동한다면 확산세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날 가금류 사육농가를 일제 소독하는 등 각 시·군 소독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군, 농협 공동방제단,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축산농가는 물론 철새 도래지, 전통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1인 1 농장 책임소독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AI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경계’로 격상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AI가 강원으로까지 퍼져 영남만 청정 지역으로 남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장 간 감염 의심사례도 나와 정부도 이번 주말과 다음 주를 분수령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