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 도로공사 현장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단수로 불편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공사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경남법무법인은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창원 상수도파손손해 집단소송 카페’(cafe.naver.com/sangsudo1)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으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창원 역세권 공사 중 상수관이 파열돼 창원 성산구 일대 대방·성주·사파·가음정·남산·안민동과 의창구 신월·사림동 등 4만 5000여 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어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법무법인은 “상수관로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남개발공사와 수돗물 공급 중단 상황을 즉각 알리지 않는 등 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 상수도사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에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종의 면책 조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법무법인 측은 손해배상 청구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남법무법인은 1차로 소송참여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소송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의창구 역세권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작업하다 도로 옆 900㎜ 상수관로를 건드려 관로가 부서지는 바람에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창원시는 부서진 상수도관 교체작업을 벌여 지난 4일 오후 7시쯤 복구를 완료하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낮 12시 전후로 수돗물이 다시 공급돼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주민 등이 소방차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거나 지하수를 받아 쓰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주말에 갑작스런 단수로 식당 등 상가는 영업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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