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2일 11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30일 동안에 걸쳐 학교급식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학교에 지원한 학교급식 보조금 440억원(도 88억원, 시·군 352억원)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지난해 7월 4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학교급식비 조사 결과 지적했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경남도 감사반은 식품비로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급식 보조금을 인건비나 시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학교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재료 구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살핀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체계가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4년 10월 학교급식 감사 방침을 발표한 뒤 감사를 하려 했으나 도 교육청이 거부해 무산됐고 도와 시·군은 지난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끊었다. 도는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개정해 도의 급식비 감사권한을 명문화하고, 지난 2월 도교육청과 올해 학교 급식비 지원에 합의한 가운데 학교급식비 감사에 나섰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