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선 벌에 쏘여도 뱀에 물려도 야생동물 피해 보험 있어 ‘든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개월간 171명에 1억여원 지급…주민 호응 높아 타지역 확대 전망

경북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제도’가 도민들에게 실익을 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농촌지역 자치단체로 이 보험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멧돼지 등 각종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 171명에게 1억 837만 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를 돕기 위해 올 들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 가입에 나선 덕분이다.

보험료 지급 내역을 보면 벌에 쏘여 치료를 받거나 사망해 보험료를 받은 주민이 79명(지급 보험금 6334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뱀에 물린 주민이 78명(2926만 2000원), 진드기 5명(731만원), 쓰쓰가무시병 4명(137만 2000원), 멧돼지 2명(184만 200원), 기타 3명(524만 5000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벌에 쏘여 치료 도중 사망해 1인당 최고 보험료인 600만원씩을 받았다. 지난 7월 밭일을 하다 뱀에 물려 보험료 71만원을 지급받은 이규남(68·여·예천군 호명면)씨는 “뱀에 물려 정신·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보험금을 받아 무척 반갑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야생동물 피해 보험은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멧돼지·뱀·벌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 중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받는다. 야생동물에게 인명 피해를 입으면 시·군 담당부서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보상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도 보상받는 길을 마련한 만큼 지역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2-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