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71명에 1억여원 지급…주민 호응 높아 타지역 확대 전망
경북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제도’가 도민들에게 실익을 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농촌지역 자치단체로 이 보험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멧돼지 등 각종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 171명에게 1억 837만 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를 돕기 위해 올 들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 가입에 나선 덕분이다.
보험료 지급 내역을 보면 벌에 쏘여 치료를 받거나 사망해 보험료를 받은 주민이 79명(지급 보험금 6334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뱀에 물린 주민이 78명(2926만 2000원), 진드기 5명(731만원), 쓰쓰가무시병 4명(137만 2000원), 멧돼지 2명(184만 200원), 기타 3명(524만 5000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벌에 쏘여 치료 도중 사망해 1인당 최고 보험료인 600만원씩을 받았다. 지난 7월 밭일을 하다 뱀에 물려 보험료 71만원을 지급받은 이규남(68·여·예천군 호명면)씨는 “뱀에 물려 정신·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보험금을 받아 무척 반갑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야생동물 피해 보험은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멧돼지·뱀·벌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 중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받는다. 야생동물에게 인명 피해를 입으면 시·군 담당부서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보상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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