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불법 현수막 광고와 주택조합 가입 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16곳, 조합설립 추진 중인 29곳 등 모두 45곳에 달한다. 이는 2014년 말 17곳에서 지난해에는 27곳으로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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