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일선 현장에서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장우윤 의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이 조례는 △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운영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우윤 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앞으로도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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