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국방부 등이 최근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26일자로 포천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인 약 1091만㎡로, 포천 군용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40%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포천시 가산면·군내면·포천동·선단동·소흘읍 일대 2700가구 주민들은 자유롭게 토지 개발 및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천 군용 비행장 관련 고도를 현행 12m에서 45m로 확대했다.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2960여 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허가도 30일 가량 걸렸으나 앞으로 3~5일로 단축된다. 지적도·변경계획도·위치도 등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 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km를 1.8km까지 축소 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