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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아끼려 경유 대신 등유 주유…유통업자 6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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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아끼려 경유 대신 등유를 섞어 주유한 덤프트럭 차주와 부적합 연료를 판매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석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36)씨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이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해 챙긴 수익금은 65억 9700만원(431여만ℓ)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B(56)씨의 25t 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를 170ℓ 주유하는 등 자동차 연료로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 5만원어치를 주유한 뒤 A씨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가짜석유제 등을 불법으로 유통·사용하면 국가 세수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고 말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528원인 반면 등유는 72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넣으면 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출 수 있고 폭발했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들 외에도 5∼10㎘ 탱크로리를 이용해 대형 건설공사현장에 찾아다니며 이동판매를 한 업자,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석유를 판매한 업자 등을 적발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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