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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산지표시 위반 5777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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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건 중 어패류 178건 ‘최다’…중국산이 67% , 러·베트남 順

저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표시행위를 단속한 결과 700개 업체, 577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공산품이 605건을 차지했고 농수축산물이 201건이다. 품목별로는 어패류가 178건(163억원)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석재 142건(1784억원), 완구·운동용품 54건(78억원), 목재합판 51건(1145억원) 등의 순이다.

적발된 원산지는 중국 543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량 먹을거리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5000t, 7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지난해 8월 중국산 조기 20t(3억 5000만원)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형사입건했고 9월에는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고한 업체에 대해 유통이력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국민 건강·안전 및 공정한 상거래 위반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42건에 1억 8800만원, 과태료는 1건에 1900만원에 불과했다. 781건이 시정조치에 그쳤다.

한편 관세청은 설·대보름·추석과 5월, 하계 휴가철, 김장철 등 수요가 증가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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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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