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건 중 어패류 178건 ‘최다’…중국산이 67% , 러·베트남 順
저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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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원산지는 중국 543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량 먹을거리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5000t, 7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지난해 8월 중국산 조기 20t(3억 5000만원)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형사입건했고 9월에는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고한 업체에 대해 유통이력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국민 건강·안전 및 공정한 상거래 위반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42건에 1억 8800만원, 과태료는 1건에 1900만원에 불과했다. 781건이 시정조치에 그쳤다.
한편 관세청은 설·대보름·추석과 5월, 하계 휴가철, 김장철 등 수요가 증가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