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7017 보행자 전용길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들이는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만드는 보행로 ‘서울로 7017’ 주변이 보행특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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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4월 개통하는 서울로 7017을 전국 최초로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 1.7㎢를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만들어 보행 특구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 전용길로 차량이 지나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 차량 없는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시는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남대문로와 소공로, 서쪽으로는 충정로와 손기정로 등을 경계로 하는 만리동과 회현동 일대 1.7㎢를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다. 개선지구가 되면 보행자 장애물과 옥외광고물 등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을 없애 평평하게 만든 것)와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도 먼저 설치해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 보행특구 안에 도보여행 길 5개 루트를 조성해 역사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지는 관광 코스로 만든다.
오는 하반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는 종로 지역도 보행특구로 거듭난다.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동대문역까지 2.8㎞ 구간은 보도 폭을 최대 10m까지 넓히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걷기 좋은 길로 만든다. 이후 창덕궁∼세운상가∼남산 구간 남북 보행축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꾸민다.
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차량 소통뿐 아니라 보행 분야 평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에서 유효 보도폭 2m 확보를 요건으로 걸었지만 앞으로는 보행 수요에 맞춰 ‘2m 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