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월 8일 자로 강서구 가덕도 일대 20.9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 일대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없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한다. 반면에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가 들어서면서 사업구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연구개발특구의 대체개발지로 부상한 강서구 대저1, 2동 일대 5.704㎢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됐다.
대저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월 8일 시보에 고시된 뒤 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해 모든 토지거래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1년 단위로 해당 토지에 관한 여건 변경 등을 고려해 해제 또는 재지정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토지정보과(051-888-2654)나 강서구 토지정보과(051-970-4752)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공항 유치 운동이 점화되면서 가덕도 일대에 투기 우려가 컸으나 김해신공항 결정으로 이 지역의 투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연구개발특구 대체지역인 대저동 일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